SEOUL, KOREA –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for frequency bands allocations has been designed to promote balanced industrial development and fair competition.
Revising the Radio Regulation Law in June of 2008,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fair competition” to its frequency allocation policy because access to certain frequency bands dictates the competitiveness of a telecom operator. A case in point is SK Telecom’s exclusive use of the “golden” 800㎒ frequency band.
Auctions for frequency bands were held in 2010 and 2011 to introduce fairness to the communications market. In 2010, SK Telecom was excluded from bidding for a 800㎒ frequency band license. In 2011, both SK Telecom and KT were banned from bidding for a 2.1GHz spectrum license to give LG U+ a chance.
Sean Chung (hbpark@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electronics/2715655_1303.html
[주파수 할당 전쟁]기존 주파수 할당 취지는 `산업 육성`과 `공정 경쟁`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파수 할당 정책의 취지는 `산업 육성`과 `공정 경쟁`으로 요약된다.
초기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에 800㎒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게 주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지난 2001년 LG텔레콤에 동기식 IMT-2000 사업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도 두 가지 방식의 사업으로 3G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전파법을 개정하며 주파수 할당 정책에 `공정 경쟁`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한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자원의 독과점 방지와 신규 이통사업자 진입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공정 경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주파수 경쟁력이 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800㎒ 저대역 주파수를 SK텔레콤이 독점했을 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이를 보여준다.
공정 경쟁이 반영된 주파수 할당 사례는 지난 2010년 주파수 할당과 2011년 주파수 경매가 있다. 2010년 주파수 할당 시에는 800㎒ 대역에서 기존 저대역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머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했다.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2.1㎓ 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고, LG유플러스에 할당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